제21조 (과태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24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878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2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6892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69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9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5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0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24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878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基金 및 補助金등)"을 "(補助金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12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6892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69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79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955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0호,2022.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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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4b77f42 -
2022-09-2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5ad855 -
2018-12-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9f295a -
2014-01-0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800e13b -
2013-03-23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9156a1 -
2010-03-1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01bc77 -
2010-01-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664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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