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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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4b77f42 -
2022-09-2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5ad855 -
2018-12-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9f295a -
2014-01-0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800e13b -
2013-03-23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9156a1 -
2010-03-1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01bc77 -
2010-01-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664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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