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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