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결산서의 제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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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4b77f42 -
2022-09-2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5ad855 -
2018-12-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9f295a -
2014-01-0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800e13b -
2013-03-23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89156a1 -
2010-03-17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601bc77 -
2010-01-18
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6640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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