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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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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