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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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9050호,1978.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까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소관


에 각각 무상으로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출금의 교부) 1978회계연도 국립대학 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제5조
(결산잉여금의 교부) 대학병원성립이전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78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부칙 <제11636호,1985.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148>생략

부칙 <제14269호,1994.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5호,199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1호,19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17798호,2002.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8307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
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9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60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1>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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