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개정 2011.12.28, 2012.12.4>

제12조의4 (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학부모
2.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졸업생
나. 교육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③**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일 것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일 것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3.20>

**⑤**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3.20>

**⑥**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ㆍ유치원의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4, 2013.3.23,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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