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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