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4 (서류 등의 검증)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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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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