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4 (서류 등의 검증) 교육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의3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다음 조문 → 제5조 (임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