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3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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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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