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 (준용규정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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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2019.9.10, 2021.6.22>

**②**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9.9.10,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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