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의2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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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29, 19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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