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의3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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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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