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의1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2025.9.16>

1. 근무기간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5.28>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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