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14.11.4>

제19조의1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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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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