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고용휴직)
교육공무원임용령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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