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교육공무원임용령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근무 경력 등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 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근무 경력 등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 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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