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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