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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