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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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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