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조 (목적)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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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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