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조 (적용 범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