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조 (시험의 구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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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6.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7.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8. 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9. 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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