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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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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