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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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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