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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