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20조의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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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2019.2.26, 2020.7.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
4. 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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