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2023.3.28>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26조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