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24조 (준용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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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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