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4조의1 (위원의 임기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