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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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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