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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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5.3>

**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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