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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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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