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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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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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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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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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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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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