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옴부즈만의 설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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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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