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