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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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0c8873 -
2019-08-20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a3862 -
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3fb9 -
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f427a0 -
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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