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권한의 위임)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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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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