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부칙
부칙 <제11214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437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11214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437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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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0c8873 -
2019-08-20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a3862 -
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3fb9 -
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f427a0 -
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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