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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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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