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2조 (교육이념)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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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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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