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교육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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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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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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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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