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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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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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