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3조의2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교육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