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3조의1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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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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