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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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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