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6조의1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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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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