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6조의2 (교육 관련 통계조사)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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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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