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교육기본법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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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ade1b1d -
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cef0bc8 -
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13d4b3 -
2023-09-27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90c356 -
2023-09-1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f6fa96b -
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d4b3fdb -
2021-03-23
법률: 교육기본법 (타법개정)
@fe18c86 -
2018-12-18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75e9c0 -
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b06267a -
2016-05-29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6c8b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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