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교육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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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ade1b1d -
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cef0bc8 -
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13d4b3 -
2023-09-27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90c356 -
2023-09-1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f6fa96b -
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d4b3fdb -
2021-03-23
법률: 교육기본법 (타법개정)
@fe18c86 -
2018-12-18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75e9c0 -
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b06267a -
2016-05-29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6c8b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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