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육의 중립성)
교육기본법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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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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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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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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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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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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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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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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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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