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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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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