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57호,1999.11.2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제6조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조
,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 제1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41>생략

부칙 <제847호,200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1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호,2014.6.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